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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휴양림 사방댐, 물놀이대책인가"
"서귀포휴양림 사방댐, 물놀이대책인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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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서 단병호 의원 제기

서귀포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 자연휴양림  내 사방댐 조성공사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20일 이 공사가 목적외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일 오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의원은 "서귀포 자연휴양림내 사방댐 조성공사는 재해방지대책인가, 아니면 물놀이대책인가"라며 이 사업목적의 모호성을 집중 제기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현재 서귀포 자연휴양림 내 순환로 2.7km 지점에 있는 계곡을 콘크리트 댐으로 가로막아, 방수로에 물놀이 시설 2곳을 설치하는 사방댐 조성공사를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단 의원은 "사방댐은 홍수 발생시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홍수로 인한 수해를 입었던 적이 없으며, 재해발생 위험이 크지 않은 지역"이라고 꼬집었다.

단 의원은 "사방댐은 그 목적상 지류가 합류하는 하류에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특정 지류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해방지 목적의 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물놀이시설 추가 건설을 위해, 사방댐 조성공사라는 명목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목적 외로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게다가 공사현장에서는 댐을 만들기 위해 계곡의 수목과 자연석을 훼손하고 있고, 계곡으로 진입하는 공사용 임시도로를 개설하면서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토사유출과 산사태 등의 수해를 피하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사현장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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