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와 복지시설 입소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에 생계비를 보조해 한부모가족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입소자 가운데 취업, 창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대학재학생,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대상자들이다.
지원기준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소정과정 월 80%이상 출석하면 취업기술 교육비와 생계형 부대경비로 1인 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학진학자는 1인 지급총액을 2차례에 걸쳐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직업훈련비를 지난해 25가구에 2310만원을, 올해는 5월 현재 5가구에 33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들이 수강을 받은 교육과목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보육교사·미용·통역 등 취·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이뤄져 있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으려면 직업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출석 확인서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취업훈련 대상자 유무 확인 등 다른 기관 지원여부를 가린 뒤 지원하게 된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해당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담당(☎064-728-2531)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