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FTA에 대응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양식장 8곳을 정해 11억8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조건은 융자기간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이자는 연 1%이다.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려는 어업인 등이 지원 대상이다.
△양식 시설을 신규로 설치 △기존 양식시설 증·개축 △새로운 장비 구매·교체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생사료 저장고시설과 양식장을 신·증축하는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생사료 저장고시설은 양어용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와 법제화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지고 △육상양식시설 신·증축은 수면적 증가가 광어가격 하락 원인이라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양식어가는 사업추진을 끝내면 제주시에서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금 대출 취급기관인 수협중앙회 또는 제주어류양식수협에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