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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응, 양식장 8곳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FTA 대응, 양식장 8곳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5.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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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산소탱크

제주시는 FTA에 대응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양식장 8곳을 정해 11억8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조건은 융자기간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이자는 연 1%이다.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려는 어업인 등이 지원 대상이다.

△양식 시설을 신규로 설치 △기존 양식시설 증·개축 △새로운 장비 구매·교체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생사료 저장고시설과 양식장을 신·증축하는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생사료 저장고시설은 양어용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와 법제화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지고 △육상양식시설 신·증축은 수면적 증가가 광어가격 하락 원인이라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양식어가는 사업추진을 끝내면 제주시에서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금 대출 취급기관인 수협중앙회 또는 제주어류양식수협에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하우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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