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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임위 상정 보류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임위 상정 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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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수망육상풍력지구 동의안 다음 회기로 미뤄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은 당초 13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간 이익 공유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수축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지구 지정이 확정될 경우 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민 동의가 이뤄졌지만, 사업자측에서 제시한 이익 공유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문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안건 상정을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자측 관계자도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이미 문서로 한 사항이고 이행각서까지 제출해놓고 있다”면서 “다만 전날 의원들의 현장방문 때 이익 공유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공증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안건 상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망육상풍력지구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대 부지에 3㎿짜리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 21㎿ 설비 용량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상 발전량은 연간 4만4518㎿h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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