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차량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차량을 파손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우모씨(67)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제주시 삼양동 일대에서 차량 15대를 가위와 못으로 긁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삼양동 일대에서 피해 형태가 유사한 차량 파손 신고 접수가 발생하자 폐쇠회로(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우씨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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