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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두고 이혼하려면 의무적으로 상담 받아야
미성년 자녀 두고 이혼하려면 의무적으로 상담 받아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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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건강한 이혼’ 장려 위해 상담제도 활성키로
제주지역 조이혼률 전국서 2번째, 이혼 재판 증가 추세
 

내 아이는 나의 이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종전에 법원에서는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려(熟廬)제도’를 통해 이혼을 줄여보려 노력했다.

그러나 요즘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다양한 사유로 ‘선택’이 돼 버린 이혼이라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야할 아이들의 자립과 헤어진 부부의 연을 원만히 정리하기 위해 ‘건강한 이혼’으로 장려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6월부터 가정법원이 없는 제주법원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오던 ‘가사상담제도’를 변민선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다음 조이혼률(인구 천 명 당 이혼 건수)이 2.6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제주지역 협의 이혼 접수 건수를 보면 지난 2012년 1447건, 2013년 1653건, 2014년 1569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재판 역시 2012년 492건, 2013년 495건, 2014년 480건으로 매년 많은 부부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 과정 중 생길 수 있는 전문적인 치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부부간 접촉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혼재판은 유책 배우자를 가리는 소송방식으로 진행돼 서로의 좋지 않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 소송을 끝내는 것에만 몰입되면서 이혼으로 가족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법원의 가사전문상담위원은 강미라 여성의피난처 소장, 김명수 제주가족사랑상담소장, 김선희 한라대교수, 김정효 집단상담 지도사, 송남두 제주관광대 교수, 양희연 지혜심리 상담치료센터, 염순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애경 제주 YWCA여성쉼터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제주지법은 미취학 아동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이혼 후의 원만한 합의와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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