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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공동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읍면 공동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4.3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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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말까지 10곳 대상…5월 15일까지 신청 마감

제주특별자치도가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사업을 공개모집한다.

제주도가 지난 2013년 추자도 지역 143가구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했으며, 대상 주민들을 설문한 결가 93%가 호응을 보였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음식물쓰레기 공동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나선 것.

사업비는 1곳당 5000만원 이내이며, 올해 12월까지 도내 읍면 10곳에 들어설 계획이다. 자부담은 10%다.

신청대상자는 공동주택 대표 또는 관리자로, 5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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