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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Eco 헬스팜 보조금 횡령 사건, 보조금 반환도 ‘난항’
서귀포시 3Eco 헬스팜 보조금 횡령 사건, 보조금 반환도 ‘난항’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30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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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참고인 중지 결정으로 수사도 중단
 

10억원이 넘는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얼룩진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과 관련, 서귀포시가 3억6637만여원의 보조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2010년 당시 사업 추진기구의 단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처분 및 반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김씨가 제기한 보조금 금액 확정통지 및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김씨에게 2013년 9월 9일까지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3억6637만여원을 반환하도록 한 반환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한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귀포시가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상대방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단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김씨를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인 김씨가 서귀포시의 관리, 감독에 따라 이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을 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점, 서귀포시가 사업단을 상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보조금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는 사업다을 상대방으로 처분을 한 것이지 대표자인 김씨에게 처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씨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은 2010년부터 3년간 국비 15억원, 지방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투입해 감귤정유를 추출해 나온 원료로 화장품 및 향장품 등을 만들어 상품화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 및 사업자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묵인해준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2월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사업자 8명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제주지검은 지난해 9월 참고인인 사업자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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