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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4.2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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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의약품 판매업소 또는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재료를 구입해 자가 치료를 하면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치료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 쓰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정산소치료는 월 12만원 △자동복막투석에 쓰는 소모성재료는 1일 5640원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 범위 실구입가 △혈당 검사지는 1개 300원 1일 4개까지(90일까지 처방 가능)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1일(최대 6개) 9000원까지 지원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가정산소치료 요양비로 31명에게 2595만원, 복막관류액 등 기타요양비로 13명에게 588만50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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