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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주택정책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1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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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병립-위성곤 의원, 주택조례안 공동발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열린우리당 김병립 의원(제주시 화북동)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동홍동)이 주택정책 등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입법화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병립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의원발의로 제2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계획에서는 주택 건설 및 수급계획을 비롯해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 지원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 지역 내 공공시설의 보수, 유지 관리를 비롯해 단지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노인정 유지보수 등 공공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및 내역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동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데 김병립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주택관련 조례를 각각 준비해 오다 통합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이번 공동작업을 통해 공동발의를 하게 됐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안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3.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4. “주요조망요소”라 함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광장, 오름, 산, 하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지형․지물을 말한다.
 5. “조망축”이라 함은 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조망요소까지 설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말한다.
 6. “통경축”이라 함은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한다.
 7. “보행 동선축”이라 함은 단지내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의 주축을 이루는 선을 말한다.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및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 및 택지현황
   나. 주택건설계획
   다. 택지수급계획
   라.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마. 주택건설 자재의 수급계획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사.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아.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자. 그 밖에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나.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다. 주택의 형별, 규모별, 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라. 관할 지역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및 시행계획
   마.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바. 그 밖에 관할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주택건설기준 등
제5조(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조망요소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조망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주요 조망요소 등에 연결되는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공간계획) 주택단지내 복리시설 등 옥외공간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휴게소, 놀이터, 녹지 등의 옥외생활공간은 차량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외곽 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가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장 또는 테마형 공간은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개방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100세대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지 안에는 1개 이상의 보행 동선축을 설정하고, 그 인근에는 단지의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테마형 녹지공간에는 그 위치, 크기,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2. 옥탑내에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3. 1개 주동내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달라져 건물 및 옥탑의 면적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세대별 급수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복리시설의 옥외광고물 계획) 단지내에 규격외의 광고물이 난립되지 아니하도록「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조례에 의거」단지내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급수, 난방, 전기, 기계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계획) ①단지 안에는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중 총 주차대수의 8/10이상을 수용하는 부분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 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제11조(지원대상 등)① 지원대상은 법 43조제8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고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이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시설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로 관리 이관된 도로, 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수, 유지관리
  2.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
  4.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 노인정 유지보수
  6. 공동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벤치, 지상주차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보수
 7. 보안등, 가로등의 전기사용료 
 8.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④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신청)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여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포함)등 1부.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제13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이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차치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기타관계공무원
 2. 주택·도시계획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과 중복임명이 가능하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와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회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사무처리와 회의록작성 등을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장 우수 감리자 및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제19조(우수 감리자 선정) ①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자를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우수감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우수감리자와 당해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는 표창장의 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기타 우수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시기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인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기타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을 말한다.

제2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제23조 (구성) ① 구성에 대하여서는 영 제67조 규정에 의하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②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내지  제4호의 위원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동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보궐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회의개최일 기준으로 전임기간이 6월미만이고 1명이내일 경우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4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당사자로 본다.

제26조(공인비치)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비치․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를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3.6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④ 기타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차지도 공인 조례」에 의한다.

제27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자(주택법 제2조 제10호의 “입주자”)5분의 1이상의 동의서. 단,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이 입주자 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한다.
 2. 대표자 선정서류(3인 이내로 한다)
 3. 영 제67조 제1항 1호 및 2호에 의한 추천위원 명단
 4.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서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분쟁당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분쟁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조정의 거부·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당해 분쟁과 관련 민·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의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4. 기타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이 조정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비용부담) ①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기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당사자가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자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은 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으로 인하여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7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3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85조 및「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주택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5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관리실장
  2. 도시건설본부장
  3. 교통관리단장
  4. 청정환경국장
  5. 보건복지여성국장
  6. 소방방재본부장
  7.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
  8. 한국토지공사제주지역본부장
  9. 대한주택건설협회제주도지회장
  10. 주택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장 보칙
제38조(수당) 이 조례에 의한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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