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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 경쟁 후보자 4인 법정다툼
새누리당 비례대표 경쟁 후보자 4인 법정다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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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 해당행위 적힌 ‘동향문서’ 실체, 피고들 “아는 바 없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경쟁을 펼치던 현직 도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정에서 만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전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 1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경희 제주도의원과 당시 비례대표 후보 신모씨, 김모(여)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례대표 추천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추천 관련 제주지역 동향(이하 동향문서)’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또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오씨는 피고들이 자신의 비례대표 순위를 바꾸기 위해 동향문서를 만들어 당내 인사들에게 전달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 보통 비례대표 당선권(비례순위 3번) 부여 받으면 무난히 제주도의회에 입성해왔기 때문에 당선권을 부여 받기 위해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씨는 당초 새누리당 공천 순번 발표에서 3번을 부여 받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5번이었던 홍 의원과 순번이 바뀌며 의회 입성에 실패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오씨는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문서가 만들어졌고, 중앙당까지 전달돼 결국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해당행위자는 상대당 대선 후보지원, 상대 총선 후보 지원 등을 의미한다.

오씨는 “새누리당 제주도당 인사 및 직원들로부터 피고들이 사무실에서 동향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봤다는 진술서와 녹취록 등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새누리당 내의 공식문서인 ‘비례대표 추천 재심의 요청문서’(이하 재심의 요청문서)를 보이며 맞섰다. 이 문서에는 각 비례대표 후보들의 정치적 동향, 능력 등이 여러 장에 걸쳐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심씨 측은 “재심의 요청문서를 작성하는데는 참여 했지만, 동향문서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소지하거나 배부한적도 없다”며 동향문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의원측 역시 “동향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식으로 배포됐는지 모른다”며 “오씨를 비례대표 후순위로 밀리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동향문서는 제목대로 중앙당 주요 인사들에게 올리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해당 문서는 보고용으로 당시 조직팀장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시 간이 넘는 시간동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 오후 4시 재판을 속행해 피의자 심문과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 홍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선거공보물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다.

이 사건은 오는 30일 오후 3시 30분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5월 14일 오후 2시 판결 선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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