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진정한교수넷 “정부 주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해야”
진정한교수넷 “정부 주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15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 진상규명, 후 피해 배·보상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진정한교수넷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는 15일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의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비난했다.

진정한교수넷은 “진상규명 업무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에 한정시켜 다양한 조사활동을 통한 진상규명의 기회를 가로 막고, 안전사회 업무를 해양사고에 한정시켜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정한교수넷은 배·보상 절차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받으려면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선 진상규명, 후 피해 배·보상이란 상식에 비춰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정한교수넷은 “정부 주도의 시행령과 급히 서두르는 피해 배·보상 설명회는 결국 ‘세월호 흔적을 지우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진정한 교수넷은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