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학교 업무에 부담을 주는 공문서는 신고대상”
“학교 업무에 부담을 주는 공문서는 신고대상”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4.1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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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계획’ 본격 가동
학교에서 맡던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등을 교육청에서 처리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이는 작업을 본격 시행한다.

학교 업무에 부담을 주는 공문서는 신고 대상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2015년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문서 처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 접수된 공문서 가운데 학교에 부담을 주는 문서를 발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학교에 부담을 주는 문서는 10쪽 이상의 문서를 요약없이 보내거나 단순 통계성 수합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맡던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도 교육청에서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개선안’을 마련, 학교에서 실시하던 채용공고와 서류접수, 결격 사유조회 등의 모든 과정을 교육청에서 처리하고, 학교에서는 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갖추도록 조정된다.

‘교욱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계획’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회의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회의가 있을 때는 가급적 학교에서는 1명만 참석하고, 회의 내용을 학교 자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잦은 출장으로 인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어려움을 덜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학교업무지원센터 인력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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