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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교육청, 의원들까지 갈라놓은 ‘과실송금’ 논쟁
제주도-도교육청, 의원들까지 갈라놓은 ‘과실송금’ 논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1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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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토론회, 찬반 논란 ‘팽팽’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렸다.

당초 예상했던대로였다. 10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심지어 제주도의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강경식 의원(무소속)과 고태민 의원(새누리당)도 서로 상대방을 ‘견강부회’의 논리로 비약시키고 있다면서 난타전을 벌일 정도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선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정부의 경제부처가 투자 유치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으로 확대되면 제주특별법의 선점효과와 차별성이 사라져 제주국제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영어교육도시의 황폐화 우려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적했다.

반면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잉여금 배당을 금지해 실질적인 영리행위를 제한한 것은 제도적인 모순”이라면서 이를 바로잡고 민간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영어교육도시 완성과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강경식 의원은 “당초 외국 유학 수요를 끌어들여 국부 유출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 정부가 이제 와서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익잉여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면서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면 결국 국부 유출을 막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국제학교가 많아져 과실송금을 허용하게 되면 국내 사립학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게 될 것”이라며 “국제학교와 공교육의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과실 송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태민 의원은 “이미 3단계 제도 개선 때 도와 의회, 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을 결의한 바 있는데,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부분이 제외되면서 영어교육도시가 절름발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고 의원은 “영리법인의 취지에 맞게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국제학교에 갖다붙이면서 ‘견강부회’의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제자유도시라는 장밋빛 환상에 대해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국제자유도시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6명의 토론자들. 왼쪽부터 고수형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영진 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손봉수 JDC 교육도시처장.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이 합작법인 설립, 국내 법인의 영리학교 참여 허용 등 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의 민영화는 결국 공교육 체계의 근근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교육이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두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배 대표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결국 국제학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교육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JDC에 대한 종합 감사를 통해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사실상 이날 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비판에 몰렸던 손봉수 JDC 교육도시처장은 “정부가 예외적으로 제주에 추진한 영어교육도시 정책에 대해 타 지역 확산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면서 “수요가 훨씬 많은 수도권이 아닌 제주에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한 것 자체가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또 “과도한 배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발전기금 일정비율 유보 등 제도적 제한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외국법인이 투자한다고 무조건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남더라도 그 중 일부만 배당되므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김형석 복합도시정책과장도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도 모두 동의한 사항”이라면서 “외국교육기관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의원발의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해도 교육부가 허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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