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음주운전 줄어들까, 차 열쇠 건네 준 동승자 '방조죄'
음주운전 줄어들까, 차 열쇠 건네 준 동승자 '방조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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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차 열쇠를 준 것 음주운전 방치, 혐의 물을 수 있어 약식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차 열쇠를 건네주고 함께 동승한 이모(51)씨를 음주운전 방조책임을 물어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 20분쯤 제주시 삼도1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또 다른 이모(49)씨가 운전을 하겠다며 차 열쇠를 달라고 하자 열쇠를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남성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제주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에서 적발되면 동승자까지 처벌한다는 초강수를 두고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현행 도로법상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 제32조(방조)에 근거해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한 동승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단속으로 24명의 동승자가 입건됐다.

음주운전 교사와 방조 시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동승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일이 늘어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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