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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관광진흥기금 이중 특혜 전직 도의원 개입 ‘의혹’
투자진흥지구·관광진흥기금 이중 특혜 전직 도의원 개입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0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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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감사 청구, 부당이익 환수 등 추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등 이중 특혜를 받고 지어진 호텔이 중국 자본에 팔리는 데 전직 도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및 고발 등을 통해 부당이익 환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를 인용, “이 호텔의 법인과 K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의 이사 구성원이 똑같다”면서 “현재 K 전 의원 소유였던 건설회사는 그의 형이 대주주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등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호텔은 올해 중국 자본에 팔렸다”고 전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문제는 이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수억원의 세금 혜택과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의 이중 혜택을 받은 후 바로 중국자본에 되팔아 수십억원의 매도차익을 남겼다는 데 있다”면서 특히 “이 호텔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와 관광진흥기금 융자심의를 받을 당시 도의원 신분이었던 K 전 의원이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K 전 의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K 전 의원은 “주주로 참여하지 않고 있고 선정 심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자신이 전 대표로 있었고 경영진이 친인척인 상황에서 설득력을 갖긴 힘들다”면서 “특히 해당 호텔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심사가 이뤄지던 2013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27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해 순서에도 없는 반대 발언을 자청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의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당시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K 전 의원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상대적으로 소규모 투자로도 가능한 연구개발.농식품.가공.문화컨텐츠 사업 관련 제주 기업들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신의 발언과 동떨어진 친인척 호텔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이 호텔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중국자본인 ‘녹지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의 자금이 일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자본이 결부된 호텔을 다시 중국자본에게 되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주어진 이중의 혜택은 중국자본이 덤으로 챙긴 셈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호텔의 경영진이 실제로 운영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점을 들어 “K 전 의원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정도를 걷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면서 “최소한 자신의 부주의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와 고발 등을 통해 위법부당함이 확인이 되면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광진흥기금 지원에 대한 심의와 사후관리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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