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수입쌀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양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교육’을 한다.
이는 올해 7월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금지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 혼합 유통·판매금지 등 양곡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내용은 양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강화 대책, 수입쌀 원산지 표시기준과 방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과 2015년 중점 단속 계획 등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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