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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으로 수협 경제활성화 도모해야"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으로 수협 경제활성화 도모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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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위원장, 공동법인 수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가격경쟁력 강화
김우남 위원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으로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꾀하자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위원장은 1일 수협에도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개의 지역 또는 품목조합들이 공동법인을 만들어 수산물 판매, 유통, 가동 및 수출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수산물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말한다.

김우남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지역 또는 품목별 수협들은 조합별로 수산물 판매 등의 경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규모의 영세성으로 한계가 있다.

김 위원장은 "수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출하 중심의 유통개선,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새로운 수요처 발굴, 산지 거점유통센터 등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말 일선 수협의 평균 당기 순이익은 6억원 수준이며, 조직도 소규모인 조합이 대부분이어서 독자적으로 시설 투자나 가격협상 및 마케팅을 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수협은 농협이나 산림조합과는 달리 조합들이 판매, 유통, 가공 및 수출 등을 여러 조합이 함께 추진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있는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라는 협동조합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선 농수협이나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동일한 세제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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