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김한욱 JDC 이사장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하겠다”
김한욱 JDC 이사장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31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
김한욱 JDC 이사장이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최근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이 대법원의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욱 이사장은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관련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 온 토지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JDC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 TF팀을 구성, 이번 판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JDC의 업무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회견문을 읽고 난 후 후속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이 어어졌지만 김 이사장은 “투자자 및 시공사와의 관계, 법률상의 문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되는대로 수시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또 그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서 답변을 뒤로 미뤘다.

한편 JDC는 지난 2005년 11월 서귀포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받아 협의매수를 진행하면서 2006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 처분이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