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들의 학교 업무 수행 때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법률상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우연한 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번 보험가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사고에 대해 교원이 부담해야 할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역할이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교원이 지급해야 할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이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제주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5500명에 달하는 교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계약기간은 3월 28일 0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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