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공교육 체계 붕괴 우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공교육 체계 붕괴 우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30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에 이어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정부 특별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30일 오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에 이어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정부 결의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정부 결의안을 통해 도의회 의원들은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은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교육보다 이윤 추구에 더 집중하게 해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의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들은 당초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글로벌 교육 현장의 여건 마련을 통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된 점을 들어 “이번 개정안은 외화 유출과 공교육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의원들은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은 제주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재투자돼야 한다”면서 “학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제주도에 재투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 제9대 의회에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안을 부동의한 점을 들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여됐음에도 아직 정원의 52%에 머물고 있고 학교마다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입법예고안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이날 발표한 결의안은 다음달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 결의문을 채택한 후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강경식 의원(무소속)과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에는 동료 의원 28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JDC 관계자 및 제주도 관련 부서 국과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에 대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30일 오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