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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사칭 ‘스미싱’ 범죄 발생해도…수사는 ‘제자리걸음’
관공서 사칭 ‘스미싱’ 범죄 발생해도…수사는 ‘제자리걸음’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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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47건 스미싱 범죄 발생, 8건 검거…‘주차위반’ 문자 눌렀다 ‘봉변’
경찰을 사칭한 교통법규 위반 파밍 문자. 문자로 온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해 가짜 스마트뱅킹 업데이트를 유도한 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가는 수법이다.

최근 제주도내에서 스미싱(smishing)과 파밍 등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 당국의 수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도내 스미싱 피해 건수는 2012년 25건, 2013년 386건, 2014년에 36건, 올해 2월까지 2건에 이른다.

그러나 검거율은 2012년 0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5건, 2015년 0건에 불과해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스미싱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파밍(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역시 2013년 12건, 2014년 76건, 올해 2월 말까지 35건으로 총 123건 발생했으나 검거는 87건(2013년 알선책 등 검거 있음)에 머무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경찰을 사칭해 교통범칙금 위반 파밍 문자를 보내고 클릭을 유도한 후 스마트 뱅킹 결제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27)씨는 주차위반고지 문자를 받고 최근에는 교통범칙금 위반 고지서 등이 문자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송해 온 인터넷 주소를 클릭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릭된 주소는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해 가짜 스마트뱅킹 업데이트를 유도한 뒤 인터넷 계좌를 이용해 A씨 계좌에 있던 86만원을 인출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으로 최근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등까지 탈취하고 있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과 파밍 등 사이버 금융범죄는 범행에 이용된 IP(인터넷 접속경로)가 조작되고, 대부분 총책이 중국 등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렵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포통장 알선 및 담당자를 잡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공서 충성도가 높은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범죄 검거율은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경찰 수사력이 범죄 수법에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와 날로 교묘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당국의 사이버 안전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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