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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 시설 아니다”
대법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 시설 아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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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道· JDC측 상고 기각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JDC와 제주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판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휴양형 주거단지는 고소득 노인층 등 특정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한 영리 추구가 그 시설 설치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 주된 시설도 주거 내지 장기 체제를 위한 시설로, 일반 주민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시설 구성에 비춰보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용은 부수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56조에서 정한 ‘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서귀포시장은 국토계획법령 규정의 문언상 유원지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인가처분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서귀포시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데 이어 2005년에는 사업부지 범위를 74만3700㎡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고시했고, JDC는 지난 2006년 5월 최종적으로 77만8800㎡ 토지를 사업 부지로 인가받았다.

하지만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 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자 JDC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구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들 토지주들과 토지 수용 문제 뿐만 아니라 별도로 행정당국의 실시계획 인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이 불거질 경우 사업 중단 여부에 따라 파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토지주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로,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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