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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없이 방치된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관리자 없이 방치된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3.1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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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월1일~5월31일 분묘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받아

연고자나 관리자가 없어 10년 이상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무연고 분묘가 일제 정비된다.

제주시는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무연고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토지주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된 무연고분묘는 담당공무원이 6월부터 2차례에 걸쳐 토지주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한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 후 최종 결정한다.

결정이 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앙·지방일간지 신문에 8월부터 3개월 간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를한다.

공고기간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분묘로 여겨 11월부터 개장허가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허가증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뒤 10년 동안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묘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고분묘는 묘 지번이나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 토지 내에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무연고 분묘로 인해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신축 등에 어려움을 주고 토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생활환경 저해와 미관 훼손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연고분묘 일제정비를 추진, 2014년까지 무연고분묘 6113기 정비를 끝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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