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는 17일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손모(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제주 차귀도 서쪽 약 74km해상에서 중국 92톤급 쌍타만 어선 노영어 7호가 조기 등 잡어 총 7638kg 상당을 7354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올해 1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 2억 8000만원을 징수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