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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입법화 ‘시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입법화 ‘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17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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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을 재수립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7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최초 발생, 2005년~200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가 주춤한 후 지난 2011년부터 다시 확산돼 지난해까지 모두 400만그루 이상의 소나무가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당분간 근절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제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김우남 위원장도 토론회 등을 통해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김우남 위원장이 마련한 개정안은 최소한 예찰 업무만큼은 국가 단위로 연중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방제 업무를 점검,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소나무재선충병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예찰 업무와 고사목 제거 등 방제 업무가 대부분 지자체에 맡겨져 있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데다 지자체 역량과 의지에 따라 예찰과 방제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지자체가 예찰과 방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지자체가 실패하면 재선충병이 다시 확산되는 등 지자체 단위의 예찰과 방제로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힘든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 또는 중요한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소나무류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예찰·방제 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상시적인 재선충병 모니티링과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발굴과 입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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