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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들불 안전사고 없는 희망찬 봄
[기고] 들불 안전사고 없는 희망찬 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3.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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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고기전
효돈119센터 고기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이 다가오면서 온갖 봄나물이 돋아나고 봄꽃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다.

 이즈음 봄철 3・4월은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 감귤 간벌목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들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3년간 도내 들불 발생건수는 총 831건으로 월별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3・4월에 245건이 발생하여 전체건수의 약 30%를 차지하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소각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체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소각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환경・산림관서 등 해당관서의 허가 및 소방관서에 신고를 한 후 소각을 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법규정을 따지기 앞서 무단 소각행위로 인한 들불 안전사고에 따르는 인명・재산피해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농산부산물, 감귤 간벌목 등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거나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환경개선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한라산, 오름 등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들불화재 예방은 나부터 실천하자는 적극적 시민의식으로 들불 안전사고 없는 희망찬 봄을 맞이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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