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이 다가오면서 온갖 봄나물이 돋아나고 봄꽃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다.
이즈음 봄철 3・4월은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 감귤 간벌목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들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3년간 도내 들불 발생건수는 총 831건으로 월별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3・4월에 245건이 발생하여 전체건수의 약 30%를 차지하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소각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체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소각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환경・산림관서 등 해당관서의 허가 및 소방관서에 신고를 한 후 소각을 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법규정을 따지기 앞서 무단 소각행위로 인한 들불 안전사고에 따르는 인명・재산피해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농산부산물, 감귤 간벌목 등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거나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환경개선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한라산, 오름 등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들불화재 예방은 나부터 실천하자는 적극적 시민의식으로 들불 안전사고 없는 희망찬 봄을 맞이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