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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광고물 605건 단속
제주시 불법 광고물 605건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3.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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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3월10일부터 15일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 경찰·옥외광고협회 39명과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605건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동, 노형동,시청, 광양4거리 일대에 중국어 표기간판, 성매매업소 싸인볼, 불법 LED간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주말엔 기동 순찰반을 편성 운영, 제주시 관내 주요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단속했다.

제주시 본청은 이번 단속결과 벽보 50건, 전단 150건, 에어라이트 7개, 배너 30개, 현수막 27개, 불법 고정광고물 116건 등 380건을 단속해 자진철거 등 계고장을 발부했다.

읍면동도 자체 정비반을 편성, 불법고정광고물 35개, 현수막 30개, 벽보 130개, 전단 30건 등 모두 225건을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하고, 3월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광고물 설치 업체에 대해서도 형사고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1일부터 3월15일 현재 불법광고물 형사고발은 8건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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