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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주지역 징병검사 3월 18일부터
2015년도 제주지역 징병검사 3월 18일부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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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청장 우종운)은 올해 제주지역 징병검사를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4주 동안(주말 제외) 오전(08:00)과 오후(13:00)로 나누어 매일 두 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올해 만 19세가 되는, 1996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징병검사 연기가 종료된 사람으로 제주지역에서는 4000여 명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징병검사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받아야 하지만,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이나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하면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 공공아이핀 ․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인인증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적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면 된다.

징병검사는 보통 3~4시간 정도 소요되며,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혈당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의 기본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와 본인들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본인들이 지참한 병사용진단서 등을 참조해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별 정밀검사를 생략해 바로 신체등위 판정을 받는 반면,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신체등위 판정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개인별 맞춤식 정밀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각 과목별 신체검사 대기시간을 단축, 수검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징병검사 담당 (☎ 064-7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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