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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농협 조합장선거, 무효표 처리에 낙선자 이의제기
고산농협 조합장선거, 무효표 처리에 낙선자 이의제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1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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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득표수 기록하고도 낙선한 이성탁 후보, 투표 효력 이의제기 접수
이성탁 후보가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문제의 투표용지.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려 3차례 검표 끝에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1일 치러진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같은 득표수를 기록하고도 정관에 명시된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탈락한 이성탁 후보(51)가 재검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된 투표용지에 대해 12일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종합계 발표 때 인정됐던 표가 재검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무효 처리됐다”면서 “(무효로 처리된 투표용지가) 유효투표 예시에 기재된 내용에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의를 제기한 사유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도 확연히 기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무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해당 투표용지 사진을 선관위에 함께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이 후보로부터 이의 제기가 접수됨에 따라 10일 이내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전날 치러진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당초 한 표 차로 당선인이 나왔으나 차점자가 불복, 선관위가 여러차례 검표를 거친 결과 홍우준 후보(62)와 이성탁 후보가 나란히 287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농협 정관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홍우준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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