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정부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추진에 제주도-교육청 ‘혼선’
정부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추진에 제주도-교육청 ‘혼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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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교육이 돈벌이로 전락할 우려” … 도민 공청회 요구
정부가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확연히 입장 차를 보이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11일 오전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부가 지난 10일자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도교육청은 곧바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지만 도에서는 사실상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강 의원이 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사의 입장은 정확히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국제학교 활성화를 위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조 단장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잉여금 배당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시행령에 위임한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직접적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 제주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제주도에 과실송금은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도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9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지 않도록 했는데 도에서는 이같은 도의회의 의견을 부정하면서 정부가 잉여금 배당 허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잉여금 배당과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유학 수요를 제주도로 끌어들이겟다는 영어교육도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경제자유구역과 차별성이 사라져 제주의 선점효과가 없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과실송금을 인정해주고 주식 배당 등에 이익금을 활용하도록 하면 결국 교육이 돈벌이로 전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리학교와 영리병원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인정해주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제학교로 가고 더 이상 제주국제학교에 학생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 단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재정투자를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결국 자율적으로 학교가 들어와야 하는데 인센티브가 없으면 9000명 정원 목표를 채우기 힘들다”며 시행령과 조례를 통해 보완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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