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출동한 해경에 도끼 및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를 이용해 도주했던 중국어선 선장 등 선원 6명이 구속됐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중국 저인망어선 선장 모씨(40.중국 온령시) 등 6명은 지난 8일 우리수역을 무허가로 침범조업 중 해양경찰에 단속 검거과정에서 도끼 및 쇠파이프, 갈고리 등 흉기를 휘두르고, 갑판상의 어망을 투하하는 등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지난 11일 오후 구속했다.
해경은 EEZ법 위반 혐의로 담보금 4000만원이 부과되어 담보금 납부시 나머지 승선원 4명과 선박은 중국측으로 되돌려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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