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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진통 끝에 수정가결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진통 끝에 수정가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3.05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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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2+4대학’ 허가조건 강화안 결국 철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에서 수정가결됐다. 사진 왼쪽부터 고정식 위원장, 김경학 의원, 김희현 의원, 김황국 의원.

‘2+4대학’ 설립 허가 조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이 결국 형평성 논리에 밀려 일부 핵심 조항 개정이 무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5일 열린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2+4대학’ 전환 허가 요건을 종전 2가지에서 4가지로 강화하려던 개정 부분을 철회했다.

다만 수정가결된 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는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돼있는 임의 조항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은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뀌었다.

특히 신설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조항에 대해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원과 직원, 학생 등 평의원회 구성단위 중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고정식 위원장은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 조례 개정도 대부분 의원 발의로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제 와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대학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토로하면서 “‘2+4대학’ 설립요건을 4가지로 하게 되면 기존 대학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수정안으로) 정리됐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정학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실에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사전에 교육부와도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5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모습.

김희현 의원은 그러나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할 조례를 의원들이 보다 못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면서 “한라대의 6개 학과 신설에 따른 충족 요건은 확인이 됐느냐”고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은 이에 대해 “수익용 재산에 대한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 아닌 허가 사항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교비로 산 것이 아니라 법인 비용으로 샀다는 걸 증빙하지 못하면 수익용 재산으로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것 아니냐”면서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특혜를 줘놓고 수익용 재산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원도 늘어났는데 조치가 없다면 도의 대학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를 방치하면 집행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지적했음에도 도에서는 느슨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4월 1일까지 기준 충족이 안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랜 산고 끝에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례 조항인 ‘2+4대학’ 인가 요건을 4가지로 확대하면 다른 대학들이 역차별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면서 “상당 부분 수정안을 통해 반영했다. 특례조항의 핵심은 2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정원 이외 정원은 경쟁력 강화와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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