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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설명절 노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일당 검거
제주경찰, 설명절 노려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일당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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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노려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식품위생법과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이름을 허위표시하고 원산지를 속인 안모(45)씨와 이모(47)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4년 5월 31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가공·판매하는 수산물(옥돔, 갈치, 고등어 등)을 폐업 신고 된 A업체의 이름과 영업 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허위표시 된 상태로 도내 농수산물 매장에 1만 4761kg, 시가 3억 3600만원 상당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안씨의 사업장 냉동 창고에서 허위 표시 된 수산물 3015kg, 시가 8800만원 상당을 확인하고 보관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중국산 옥돔 시가 640만원 상당을 시중 판매중인 일반 비닐에 옮겨 담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옮겨 담은 중국산 옥돔을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를 통해 판매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수산물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수산물 제조·판매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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