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적발, 3000톤급 경비함을 급파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 50분께 죽도 서쪽 166km 해상서 무허가로 조업 중이던 중국 대산선적 범장망어선 강선어선인 절대어02342호(79톤.승선원 14명)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 중국어선에는 잡어 약 2톤이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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