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적 의미 아닌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돼야"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상임공동대표 김상근, 김태성, 임문철)가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후원으로 10일 오후 3시 제주시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서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윤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고성준 제주대 교수, 김수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발제와 김상근 대표, 위성곤 도의원, 김남훈 제주통일청년회 회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남북교류의 성과와 과제 피력
발제에 나선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의 의미'를 주제로 제주도 남북교류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피력했다.
고 교수는 "인도적 차원에서 제주도민의 북한돕기운동은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추진배경하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돕고자 국내외의 대북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1998년부터 시작됐다"며 "북한에 감귤보내기는 남북화해 무드조성이라는 정책적 적실성에 대한 감귤 농가의 지지와 협조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이어 "감귤보내기운동은 2005년까지 8년 동안 매해 11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꾸진히 추진됐다"며 "또한 제주농산물 북한보내기운동은 지속성의 측면에서 북한당국과 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와 화해 및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 교수는 제주도민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남북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최, 남북회담 제주 개최 등을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과 대규모 인적교류의 실현과 남북교류 공간으로서의 위상 확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4차 제주도민 방북사업 지연과 사회문화교류 정체성 문제"
고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제주도민 방북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북한민화협은 지난 2003년도 감귤보내기에 앞서 제4차 제주도민 방북을 2004년 전반기에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그러난 2004년 7월 북한 김일성 주석 조문불참사건과 탈북자 대거입국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교류사업이 중단되면서 제4차 제주도민 방북사업도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 교수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북한 민화협은 '한라산-백두산 공동학술탐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사업을 제의했지만, 북한당국의 선별적 수용으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화문화교류의 정체성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북한을 초청했으나 북한은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중심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교류협력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적실성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제주도와 도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향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 특성을 살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방침과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기본"이라고 피력했다.
#김상근 대표 "선언적 의미가 아닌 구체적 실천의 근거로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돼야"
이어 토론에 나선 김상근 6.15공동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상임공동대표는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의 추진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자체에서의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정책담당자들의 인식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다. 이제 이를 구체화 시키고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보면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다"며 "따라서 제주도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내용도 이에 근거해 그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선언적 의미가 아닌 구체적 실천의 근거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토론에서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할 때"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국토 최남단-최북단 교류의 의미를 담아 북측 행정구역상 최북단에 위치한 함경북도와 자매결연을 거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박스 참조)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조례(안)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함은 제주도와 북한 간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분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우리 주위에 배고파서 힘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