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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게임장 대대적 단속 실시
제주시, 불법 게임장 대대적 단속 실시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6.10.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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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유통업소 (게임장, PC방 등)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게임기를 압수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경찰과 행정에서 불법영업 행위로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업소는 게임장 102개소, PC방 32개소로 총 134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5년 한해동안 행정처분한 업소 62개소의 2배에 달하고 있고, 불법 영업이 기승함에 따라 압수 불법 게임물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제주시청에 보관중인 불법게임기는 게임기판,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1421대에 이르고 있다.

압수 PC는 제주시청에 10평 규모의 창고를 마련하여 보관하였으나 압수 PC의 증가로 40평 규모의 제2의 창고를 마련하여 보관하여 왔고 이마져 포화상태로 새로운 창고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관PC는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최종판결시까지 5~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어 앞으로 압수PC 보관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단체에서 압수 PC를 유용하게 쓰겠다며 압수PC 처리시 기증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나 법원이 최종 판결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일반게임장 등록은 231개소로 증가추세가 주춤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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