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쓰레기 매립 비율 20.9%…불법 투기 689건 적발
청정 제주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한해 제주 도내에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689건이 적발돼 54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런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는 2013년보다 증가했다. 2013년은 560건에 43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런 불법 투기로 인해 쓰레기 매립 비율도 늘고 있다. 재활용 될 수 있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쓰레기 매립처리 비율은 20.9%로, 전국 평균인 15.9%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33건의 신고를 받아 이들에게 9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주변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환경신문고(☎ 128번)로 신고하면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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