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명목으로 1200여만 원 받아 징역8월…재판부 “해임 정당”
법원이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해임된 제주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해임은 정당하다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옥 부장판사)는 11일 서귀포교육청 시설과에서 근무하던 임모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신청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9월 12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근무시절 직무관련자로부터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임씨가 2010년 5월 1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챙긴 금액만 1200여만원이 된 것이 확인돼 도교육청은 2011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처분을 내렸다.
임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는 2011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66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대법원 상고도 기각된 바 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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