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1.5%,최대 70만원 지원
제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이다. 신혼부부 가정은 2010년1월1일~2015년10월31일(혼인신고일 기준), 자녀출산 가정은 2010년1월1일~2015년10월31일(출생년월일 기준)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최근 결혼(출산)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뒤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부터 전국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모두 592가구에 4억1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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