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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위법행위 꼼짝마”
건축물 부설주차장“위법행위 꼼짝마”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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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 평가제 도입 등 강력단속

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감독에 읍면동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과 물건적치 등을 제주시가 일 년 내내 강력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제주시지역 자동차는 30만4728대로 1세대에 1.7대꼴로 갖고 있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주요 도로 대부분이 교통정체, 이면도로 골목길은 주차난과 교통소통 장애 등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주차시비로 이웃 주민 사이에 반목과 폭행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제주시 부설주차장은 1만7908곳 14만5990면으로 시내 전체주차면수(18만1919면) 가운데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창고, 영업점포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주차장 안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진출입로 폐쇄 등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해 교통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법으로 갖춰야 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감독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읍면동장 책임으로 강력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추진실적에 대한 부서평가를 해 성과관리에 반영하고, 우수 읍면동엔 연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용도변경·물건적치·출입구 폐쇄 등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적발 때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한 뒤 복구하지 않으면 2차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차장법 제29조는 불법 용도변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본래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부설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용도변경 44건, 물건적치 59건, 출입구폐쇄 30건, 기타 21건 등 불법행위 154건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이행중) 14건, 원상복구 명령 후 원상회복 완료 140건을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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