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한라산 소주 값 결정해 법 위반…시정명령·과징금 3500만원 부과
소주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 결정은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주류도매업체 소주판매가격을 결정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2012년12월 중순께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인상될 예정임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같은 해 12월24일 이사회를 열어 구성사업자인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받을 소주판매가격(업소용 1상자, 360㎖ 30병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는 것이다.
이 날 결정한 가격은 참이슬 소주 4만3000원(약10.2%인상), 한라산소주 4만7000원(약 9.3%인상)이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한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 주류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한 것이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2000년 5월에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제주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23개 사업자로 구성됐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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