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모든 공직자 대상…2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공개하고, 특별교육 이수 등을 명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대상 비위행위는 사회적 지탄이 높은 6대 중대 비위행위인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향응 및 수수, 예산의 목적외사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행위 등이다.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체 공직자가 공개대상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2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가 해당된다.
공개방법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청공무원은 내부행정망인 올래행정시스템 전체공지란에 공지된다. 행정시 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자체 공지가 되고, 비위행위 내용에 대해 부서명과 행위내용은 사실을 기재하게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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