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72억 원(융자100%)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월13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농가와 법인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상환이며 대출 취급기관은 지역 농·축협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영세농, 기업농미만, 기업농 순이다.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기준은 소 16마리, 돼지333마리, 양계 1만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이다. 기업농 기준은 소 150마리, 돼지 3000마리, 양계 9만마리, 오리 1만5000마리 이상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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