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전 도의원 후보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강 전 후보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으며 회계책임자 강모(40)씨와 공모 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80만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때 지출한 선거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마지막까지 수당을 지급하며 선거운동을 독려할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금권선거 및 후보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비용액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