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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체류자 대상 대포폰 개통…업자 검거
중국인 불법체류자 대상 대포폰 개통…업자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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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준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제주시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중국인 불법 체류자 다수를 상대로 일명 ‘대포폰’을 판매하고 통신서비스를 개통해준 내외국인 3명을 전기통신사업위반죄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0·남·서울)씨는 점장으로 채용한 조선족 장모(42·남)씨와 함꼐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불폰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로 통신 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옆 호실의 김모(37·남·서울)씨에게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대포폰을 개통 하는 역할을 나눠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을 위해서는 법무부로부터 체류자격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30~85만원, 불법체류자는 건당 8~12만원을 더 받고 개통 판매해 왔다.

이들은 공항 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방법으로 대포폰 가입 모집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30일자로 총 15건의 개통·판매 내역을 확인했다.

제주경찰청은 “대포폰의 경우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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