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사증 입국자의 도외 이탈을 도우려한 알선책 등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무사증 중국인 여성을 여객선을 통해 부산으로 불법 이동시키려한 알선책 조선족 이모(여·31)씨와 김모(남·42·부산)씨 및 중국인 여성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죄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중국 브로커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여객선 근무자 김모씨에게 리씨의 이동을 부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여객선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문 절차가 없는 점을 이용해 지난 1월 20일 리씨와 부부 행세를 하며 직원들이 승선하는 시간대에 여객선에 승선하려 한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씨는 알선의 대가로 6만위안(한화 1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이를 김씨와 반씩 나누기로 한 것이 확인됐으며 검거 후 돈은 모두 압수 됐다.
경찰청은 이날 중국인 도외 이탈을 알선한 이들과 중국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은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이탈 범죄가 자칫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제3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외국인 알선책 및 알선 조직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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