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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1.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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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 “어선 안전사고시 민간인 적극 참여 유도 차원”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 좌남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이 그 조례안이다.

조례는 제주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에서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사태를 적극 방지하고 연근해 조업 중인 어선 등의 안전사고에 민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박 유류비, 인건비, 야간 동원, 스쿠버 동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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