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관련 서비스 제공
연말정산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만이다.
국세청은 소득공제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집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개통, 운영중이다.
지난 15일 개통한 이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12개 항목이 담겨 있다.
해당 근로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확인을 받은 뒤 자신의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확인,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성실신고가 답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검증, 중복 및 과다공제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를 하면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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