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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나도 해당될까?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나도 해당될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1.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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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4월 국회 입법을 거쳐, 5월 소급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의내용을 밝혔다. 

당정이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총 다섯 가지로, 자신이 해당되는 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 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셋째,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상향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12%이상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사과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5월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시, 기업들이 이를 반영해 소속 근로소득자들에게 급여통장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기업을 통해 5월이나 6월에 월급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재부는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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